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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3.26 2014고단11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172』 피고인은 D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0 18:10경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화천군 파로호로 모현동로 삼거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오음리쪽에서 구만리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 도로변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E(여, 67세)를 위 화물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T6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4고단1360』

1. 2010. 3. 2.자 사기 피고인은 2010. 2.경부터 평소 알고지내던 피해자 C의 처 F에게 ‘화성시 G 토지(현재 화성시 H이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입하였는데 잔금이 해결되지 않았다, 해결이 다 되면 늦어도 2010. 10.경까지 매입한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갚을테니 5,000만 원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2010. 3. 2.경 서울 금천구 I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매입한 땅의 잔금을 치를 수 있도록 5,000만 원이 되지 않으면 3,000만 원을 빌려달라, 3,000만 원을 차용해주면 매입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2010. 10. 31.까지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이 사건 토지는 2008. 7. 29.경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었고, 2010. 1. 15.경 채권최고액 2억 4,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