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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9 2015가단112755

불법행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위적 청구취지와 예비적 청구취지는 청구원인을 일부 같이하면서 손해의 범위와 지연손해금 부분이 다르므로, 함께 판단한다.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07. 9.경부터 수도약품 주식의 가격이 오를 것처럼 말하여 원고의 신용매수를 권유함으로써 위탁자의 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유가증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누설하는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제정되어 2009. 2. 4. 시행된 자본시장법 부칙 제2조에 의해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증권거래법’이라 한다) 제59조 제1항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면서, 원고를 기망, 유인하여 자신은 부당이득을 취하고, 원고에게는 수도약품 주식 가격의 폭락으로 큰 손실을 입게 하는 불법행위를 하고, 허위 내용의 반대매매 통고장을 원고에게만 보내고, 허위 내용의 이메일 진정서 초안을 발송하여 원고의 주식 매매에 관한 판단을 방해하여 적시 매매 기회를 상실하게 하고, 관련 사건에서 피고에게 유리하게 편집된 녹취록을 제출하고, 증권회사의 계좌 관리자 표시를 이용하여 피고가 2007. 8. 29.경부터 원고의 상담관리자로 등록된 양 주장하는 등의 사문서를 부정행사하는 불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에게, ① 수도약품 주식 거래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 피고에 대한 책임 추궁으로 계좌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 및 녹취비 등 주위적 청구취지에 해당하는 67,970,000원 상당의 1, 2차 손해를 입게 하고, ② 수도약품 주식을 반대매매하여 예비적 청구취지에 해당하는 1차 손해액 38,652,946원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구 증권거래법 제59조 제1항{증권회사의 임원 및 직원은 증권회사를 통하여 유가증권을 매매하거나 매매하고자 하는 위탁자(제50조의 규정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