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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9 2016노5081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2016. 3. 30. 공무집행 방해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2015. 1.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7. 26.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알콜의 존 증에 빠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하여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편취 액이 크지 않고, 공무집행 방해의 협박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