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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12 2017가단230134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30,7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는 2016. 8. 28.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까지 원고가 운영하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인 D호텔 602호 이하 '602호'라고 한다

)에 투숙하고 있고 602호의 1일 숙박료는 100,000원이다. 나. 피고 B가 2016. 8. 28.부터 2017. 6. 29.까지 307일 동안 연체한 숙박료는 합계 3,070만 원이다. 다. 피고 C은 2016. 12. 8. 원고에게 피고 B의 2016. 1. 20.부터 2016. 12. 8.까지의 숙박료 중 연체된 2,280만 원의 지급을 보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숙박료 3,07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7.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2017. 6. 30.부터 602호에 대한 사용ㆍ수익의 종료일까지 일 1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숙박료를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피고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미지급 숙박료 3,070만 원 중 그 지급을 보증한 2016. 8. 28.부터 2016. 12. 8.까지 104일 동안의 숙박료 1,04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8. 11.부터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9.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원고는 피고 C이 2016. 12. 8. 이후의 피고 B의 숙박료 지급을 보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C에 대하여 피고 B의 2016. 12. 9.부터 2017. 6. 29.까지의 숙박료 2,030만 원과 2017. 6. 30.부터 602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