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6.06.15 2016가단886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소외 B에게 상주시 C 대 241㎡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등기계 2002. 2. 1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