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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8.19 2019나64594

설계비 청구의 소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92,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0.부터...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면 4행의 “설계도면 1을 기초로 수정된”을 “설계도면 1을 기초로 약 3개월에 걸친 노력 끝에”로 수정하는 외에는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들이 원고 작성의 설계도면 2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설계도면 3을 작성한 행위는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설계도면 2에 대한 표준설계용역비의 범위 내에서 132,00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관련 법리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집행을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주식회사는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의하여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그 대표이사는 민법 제750조 또는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의하여 주식회사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116307 판결 등 참조). 또한 상법 제210조는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 관한 민법 제35조 제1항의 특칙이고, 민법 제35조 제1항은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법인의 대표자’에는 그 명칭이나 직위 여하, 또는 대표자로 등기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법인을 사실상 대표하여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4다25047 판결 등 참조 . 한편, 경쟁자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한 성과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