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31 2012가단507176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6,3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13.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A모텔 승강기 제작설치 공사 (1) 원고는 2011. 6. 27. 피고와 서울 성북구 B 소재 A모텔의 리모델링 공사 중 승강기 제작설치 공사(A모텔의 리모델링 공사 중 승강기 제작설치 공사를 이하 ‘A모텔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 31,9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납기일자 2011. 8. 24.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제3조(대금 지급 조건) ① 본 공사대금은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

(부가가치세 포함) 지급 조건 지급률 금액 계약금 20% 6,380,000원 중도금(주자재 반입 후 7일 이내) 60% 19,140,000원 잔금 20% 6,380,000원 제5조(납기일의 조정) 다음 각 호의 경우 본 계약의 납기일은 자동으로 연기되며, 기타 사유로 인하여 납기일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갑(피고를 가리킨다. 이하 같다)’과 ‘을(원고를 가리킨다. 이하 같다)’이 합의하여 결정한다.

5. 제3조 제1항의 대금 지급 조건 위배 시 제6조(지체배상금) ① ‘을’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공사가 기한 내에 완료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갑’은 계약금액의 0.1%에 해당하는 지체배상금을 ‘을’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해당 지체배상금은 계약금액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제11조(손해의 부담) ④ ‘을’이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본 공사를 잘못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을’은 그 손해를 배상한다.

(2) 원고는 A모텔 공사를 완료하여 2011. 9. 23.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의 검사 결과 유효기간을 2011. 9. 23.부터 2012. 9. 22.까지로 하여 합격판정을 받았고, 위 모텔에의 입주는 2011. 10. 1. 시작되었다.

(3) 피고는 위 공사대금 31,900,000원 중 계약 무렵에 계약금 6,380,000원, 2011. 9. 20. 중도금 19,140,000원 등 합계 25,52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