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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2.18 2013노1303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징역 6월, 제2 원심판결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3노1303호 사건에 제2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3노1853호 사건이 당심의 변론절차에서 병합되었는바, 제1, 2 원심판결의 각 범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 매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3,200만 원 상당의 소를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2. 2. 9.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위 전과 외에도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벌금 3회, 집행유예 1회 각 선고받은 전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