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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2.03 2014가단3522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 C는 원고에게 29,584,330원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10, 갑 제2, 3, 4, 5, 6, 10, 11, 12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7, 갑 제8, 9호증의 각 1, 2, 갑 제14호증의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C는 유류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를 경영하고 있고, 피고 B은 2012. 2.경부터 D로부터 세무사무를 수임받은 세무사이다.

나. 피고 C는 D의 주식 2만 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

다. 피고 C는 2011. 4. 28.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이 사건 주식의 명의를 피고 C로 앞으로 변경하였는데, 원고가 피고 C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였고, 피고 C는 원고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부담하기로 하였으며, 당시 세무업무를 처리한 세무사는 나상윤이었다. 라.

춘천세무서는 피고 B에게, 원고가 2011. 4. 28. 이 사건 주식을 피고 C에게 양도하면서 이 사건 주식 1주당 평가액은 55,386원이었으나, 액면가인 5,000원으로 양도신고를 하여 그 양도차액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할 것을 통보하였다.

마. 피고 B은 피고 C에게 이를 통보하였고, 피고 C는 피고 B으로 하여금 2013. 7. 22. 원고 명의로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 수정신고를 하도록 하였다.

바. 춘천세무서는 원고에게, 2013. 11. 1. 양도소득세 72,352,250원 및 지방소득세 1,199,000원을, 춘천시장은 2013. 12. 9. 지방소득세 7,039,420원을, 춘천세무서는 2014. 3. 1. 증권거래세 3,473,76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사. 피고 C는 원고 앞으로 부과된 위 세금 중 일부를 납부하였으나, 일부 납부하지 못하였다.

아. 원고는, 피고 C가 납부하지 못한 세금 중, 2014. 3. 17. 춘천세무서에 7,419,540원을, 춘천시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