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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04.28 2014가단30652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175,95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11. 1.부터 2014. 12. 3.까지 연 5%, 그...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26,175,950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05. 1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12. 3.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