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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6.04 2019고합209

중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 B은 2019. 4. 8. 12:30경 제주시 C 모텔 부근 식당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D(32세)를 우연히 발견하고, 숙소까지 마련해 주었는데도 2주 정도 같이 선박 수리 일을 하다가 아무런 말도 없이 일을 그만둔 경위를 따지기 위해 피해자를 뒤따라 가 위 모텔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13:00경 위 모텔 E호실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방문을 잠근 채 열어주지 않자 모텔 업주에게 부탁하여 열쇠로 방문 잠금장치를 열게 한 다음 피해자가 들어오지 못하게 몸으로 문을 막고 있는데도 둘이 함께 방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A의 중상해 피고인은 2019. 4. 8. 13:00경 위 호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B과 같이 방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B과 피해자가 이야기를 하던 중 몸싸움을 하는 것을 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발로 안경을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외상성 시신경병증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좌안의 최대교정시력이 안전수지(眼前手指, Counting Fingers, 눈 앞에서 손가락을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시력의 호전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일반진단서, 상해 부위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중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