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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3.17 2015고단8819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9. 경부터 2015. 5. 초순경까지 중고 물품 판매 모바일 웹인 번개 장터에서 ‘B’ 이라는 상호로 명품 위조 시계를 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7. 경 불상지에서 위 사이트에 게시한 광고를 보고 채팅 창으로 연락 온 C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D) 로 대금 145,000원을 송금 받고 상표권 자 엘 브이 엠에이치 스위스 매 뉴 팩 츄 어스 에스에 이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 등록한 “TAG HEUER( 등록번호 제 40-0146258-00-00 호)” 와 동일 ㆍ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위조 시계를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0. 9. 경부터 2015. 4. 29.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 상표가 부착된 명품 시계 총 135점( 판매대금 18,904,000원, 정품 시가 합계 984,454,000원 상당) 을 판매하여 상표권 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첨 부 예금거래 내역서( 농협은행) 포함]

1. 범죄 첩보 입수 및 내사 착수( 예정) 보고, 국민 신문고 민원서, 감정서, 예금거래 내역서( 농협은행), 수사보고( 상표 등록 여부에 대한), 수사보고( 상표권 침해 액 산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상표법 제 93 조( 등록 상표 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기간 및 규모, 적발 이전에 위조 상품 판매를 중단한 점, 피고인에게 기소유예 1회 처분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