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건물 2층 소재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9. 21.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에 위치한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춘의테크노지점에서 기존 대출금 대환 용도로 금 119,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채무에 대한 담보를 목적으로 위 회사 공장에 있던 CHIP MOUNTER 3세트 등 별지 목록 기재 설비들을 위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소유 물건을 양도담보로 제공하였으면 채무 변제시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양도담보 목적물을 보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 21.경부터 2012. 10. 20.경 사이에 위 피해자의 동의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담보 목적물 중 CHIP MOUNTER(CP-45FVNEO) 1세트, 1005 TAPE FEEDER(NON-STOP) 30개, 32MM TAPE FEEDER 1개, 44MM TAPE FEEDER 1개 시가 합계 1억 200만원 상당을 임의로 타에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HIP MOUNTER(CP-45FVNEO) 1세트 등 시가 합계 1억 2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 단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07년과 2010년경 노후화, 고장 등의 사유로 일부 기계를 교체한 사실은 있지만, 대환대출이 이루어진 2011. 9. 21. 이후에는 처분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며 이를 다투고 있다.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2011. 9. 21.경 피고인 회사 공장에 찾아가 양도담보 목록을 하나씩 확인하면서 ‘기업은행 양도담보물’ 표찰을 붙이고 사진촬영을 하였다는 E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양도담보 목적물을 촬영한 사진(증거목록4-2)의 영상이 있다.
그런데, 피해자 은행이 현재 보관하고 있는 양도담보 목적물을 촬영한 사진(증거목록15)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