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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1.15 2013고단931

배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건물 2층 소재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9. 21.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에 위치한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춘의테크노지점에서 기존 대출금 대환 용도로 금 119,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채무에 대한 담보를 목적으로 위 회사 공장에 있던 CHIP MOUNTER 3세트 등 별지 목록 기재 설비들을 위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소유 물건을 양도담보로 제공하였으면 채무 변제시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양도담보 목적물을 보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 21.경부터 2012. 10. 20.경 사이에 위 피해자의 동의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담보 목적물 중 CHIP MOUNTER(CP-45FVNEO) 1세트, 1005 TAPE FEEDER(NON-STOP) 30개, 32MM TAPE FEEDER 1개, 44MM TAPE FEEDER 1개 시가 합계 1억 200만원 상당을 임의로 타에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HIP MOUNTER(CP-45FVNEO) 1세트 등 시가 합계 1억 2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 단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07년과 2010년경 노후화, 고장 등의 사유로 일부 기계를 교체한 사실은 있지만, 대환대출이 이루어진 2011. 9. 21. 이후에는 처분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며 이를 다투고 있다.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2011. 9. 21.경 피고인 회사 공장에 찾아가 양도담보 목록을 하나씩 확인하면서 ‘기업은행 양도담보물’ 표찰을 붙이고 사진촬영을 하였다는 E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양도담보 목적물을 촬영한 사진(증거목록4-2)의 영상이 있다.

그런데, 피해자 은행이 현재 보관하고 있는 양도담보 목적물을 촬영한 사진(증거목록15)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