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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5.22 2013고합48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에서 D 편의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21. 22:20경 위 편의점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E(여, 15세)이 물건을 고르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청소년을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CCTV 동영상 CD

1. 각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는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ㆍ청소년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