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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28 2012고단3919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웃주민 B이 동네사람들에게 피고인이 도둑놈이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후 이를 경찰이 제대로 처리해주지 않는다면서 2012. 7. 17.부터 2012. 7. 19.까지 약 40회에 걸쳐 경찰 112통합지령센터에 전화를 걸었으나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지 않자 경찰로 하여금 출동하게 할 목적으로 자살을 암시하는 허위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7. 19. 18:47경 화성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경찰 112통합지령센터에 전화를 걸어 “억울한 일이 있다, 내가 빠져 죽으려고 왔다”고 허위신고를 함으로써 화성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등으로 하여금 그 때부터 같은 날 19:27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 주변을 수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E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20. 17:46경 화성시 F농장 주변 야산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경찰 112통합지령센터에 전화를 걸어 “지금 내가 목을 매려고 한다”고 허위신고를 함으로써 같은 파출소 소속 경사 G 및 같은 파출소 소속 실종전담팀원, 타격대원 등으로 하여금 그 때부터 같은 날 22:00까지 위 신고 장소 주변을 수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G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범죄신고접수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집행유예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7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