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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5.30 2014고단1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라노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8. 12:40경 충남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에 있는 솔향기둥지펜션 앞 도로를 안면에서 고남 방향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같은 차선에서 앞서 가던 피해자 D(80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를 앞지르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지르기 할 자동차의 진행 방향, 속도, 그 밖의 도로 상황을 잘 살피면서 등화, 경음기를 울리며 앞서 진행하는 차량의 좌측방향으로 안전하게 앞지르기를 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 우측 방향으로 앞지르기하여 본래 차로로 복귀하는 과정에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뒤 휀다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의 우측 핸들 부분을 충격하여 오토바이가 도로에 전도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 29. 07:27경 인천 남동구 F 소재 G병원에서 치료 중 고도의 뇌부종으로 인한 연수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과 이 사건의 발생 경위, 피고인의 부양 가족, 나이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