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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6.02 2015노32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대출 금을 갚을 능력이 충분하고, 실제로 대출금을 양조장 운영에 사용하였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대출신청의 경위 및 대출금의 사용처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양조장 운영자금 등이 아닌 피고인 소유 상가 재건축을 위한 전세금 반환 비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① 피고인은 2013. 2. 경 B으로부터 피고인 소유의 상가 건물을 재건축하자는 제의를 받고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B에게 상가 건물을 재건축하기 위해 기존 세입자들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어 내보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이에 B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저리로 대출해 주는 것이 있으니 소개해 주겠다고

하였다.

② 피고인은 2013. 5. 29. 경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소공인 특화자금( 융자 금 )으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 인은 위 금원을 송금 받은 당일 V에게 전세 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이체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다음 날인 2013. 5. 30. W에게 개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이체하였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