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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10.14 2016고단99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29.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주류 회사인데 세금 감면을 위해 다른 사람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를 빌려주면 체크카드 하나당 200만 원을 준다, 3일에 걸쳐 60, 60, 8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6. 6. 30. 15:00경 이천시 B건물 B동 105호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C), 국민은행 예금계좌(D, E)의 체크카드 3장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관련 회신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함께 양도한 국민은행 체크카드 계좌 확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로 인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액이 약 300만 원 정도인 점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