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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29 2013고단4449

사기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6. 28.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5. 17.경 인천 서구 석남동에 있는 어린이공원 인근 도로에서 이웃인 피해자 E에게 “급히 필요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전기공사를 하여 받을 돈으로 일주일 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전기공사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직원들의 인건비도 주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특별한 수입이 없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같은 동에 있는 수협 앞길에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8. 8.경 인천 서구 F빌라 102호인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남편의 동생이 구속되었고 전기공사사업이 사실상 폐업되어 사업장을 옮겨 새출발을 하려 한다. 돈을 빌려주면 12월에 타는 곗돈으로 지난 번 남편이 빌린 돈까지 함께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기존에 가입한 계가 이미 파기되어 받을 곗돈이 없었고, 당시 특별한 수입이 없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날 500만 원, 같은 달 16.경 300만 원, 같은 달 23.경 600만 원 합계 1,400만 원을 A 명의의 수협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A에게 재물을 교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A(일부)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1. 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