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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5.27 2016고정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1t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8. 00:40 경 혈 중 알코올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정하동에 있는 현진 2차 아파트 앞길에서 같은 동에 있는 현진 세탁소 앞까지 10m 가량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