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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4.28 2015노672

상습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9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압수된 증 제 1 내지 9호 및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은 증거능력 또는 증명력이 없음에도, 이를 근거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1) 피고인에 대한 긴급 체포의 위법성에 관하여 경찰이 피고인을 긴급 체포할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었고 긴급성 및 체포의 필요성이 없어 긴급 체포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긴급 체포는 위법하다.

2) 위법한 긴급 체포 이후 채 증된 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위법한 긴급 체포에 수반하여 영장 없이 행하여 진 압수ㆍ수색에 의한 압수물과 이후 구속상태에서 한 피고인의 자백은 위법수집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3) 피고 인의 검찰에서의 자백의 증명력( 신빙성 )에 관하여 설령 피고인에 대한 긴급 체포가 적법하여 그 이후 채 증된 증거에 증거능력이 인정되더라도, 피고 인의 검찰에서의 자백은 신빙성이 없다.

나. 압수된 증 제 1 내지 9호는 피고인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던 것으로, 이 사건 각 범행과 관련이 없어 몰수의 대상이 아님에도 원심이 이를 몰수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검사는 원심 판결 선고 이후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죄사실 7 행의 “ 총 7회에 걸쳐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부분을 “ 총 8회에 걸쳐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라고 변경하고,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연번 20번을 추가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