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오빠 C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을 당시 너무 경황이 없어서 그 신고내용을 자세히 기억하지 못하였고, C의 형사사건의 참고인으로 경찰에 출석하여서는 안경을 가져가지 아니하여 조서를 제대로 직접 읽어보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이 C의 형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적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그대로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존재한다.
나. 양형부당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해당 각 부분에서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비록 피고인이 오빠의 형사사건에서 위증을 한 것으로써 범행에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않으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적극적으로 다투는 점, 위증죄는 국가의 적정한 사법권 행사를 저해하고, 사법과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로써 엄하게 다스릴 필요가 있는 점, 이미 검사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동종사건에서의 양형례 참작),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