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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5.23 2014고정30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30. 16:40경 피고인의 며느리인 B 공소장 기재 ‘D’은 오기로 보인다.

에게 금전 문제를 따지기 위하여 구미시 C 빌라에 찾아가 위 B이 위 빌라 206호에 살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미리 가지고 간 배척(속칭 '빠루')을 사용하여 위 빌라 206호 출입문의 전자 도어락을 뜯어냈고, 뒤늦게 위 B이 살고 있는 곳이 206호가 아니라 203호라는 사실을 알고 재차 위 배척을 사용하여 위 빌라 203호의 출입문의 전자 도어락을 뜯어내기 위하여 시도하다가 출입문에 긁힌 자국이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8만원 상당의 위 빌라 206호의 전자도어락 장치를 손괴하고, 불상의 수리비가 등 정도로 위 빌라 203호의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수사기록 1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