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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31 2017고단1274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8. 23:33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예술로 148에 있는 ‘ 롯데 백화점’ 앞 편도 4 차선 도로를 터미널 사거리 방면에서 문예회관 사거리 방면으로 2 차로를 시속 약 40~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ㆍ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D(50 세) 운전의 쏘나타 택시차량 뒷 부분을 피고차량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언행상태가 어눌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운전자 혈색이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 피해자 E( 여, 23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 대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 시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 소재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동구 예술로 148, ‘ 롯데 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3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3. 자동차 손해 배상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