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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9.12 2014고단8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7. 19:50경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방동에 있는 남부대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7. 19:50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에 있는 남부대로 남부고가교 상단대로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청삼교차로 쪽에서 새말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내리막길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24세) 운전의 D 레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 전방 2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6세) 운전의 F 쏘렌토 승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