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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80:20
orange_flag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 11. 25. 선고 2010가합7382 판결

[구상금][미간행]

원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울 담당변호사 신지식)

피고

주식회사 한양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한수 외 1인)

변론종결

2010. 11. 11.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한양, 금호산업 주식회사는 연대하여 300,876,46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8. 12.부터 2010. 11. 25.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피고 주식회사 한양과 각자 위 가항 기재 돈 중 93,678,9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6. 17.부터 2010. 11. 25.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한양, 금호산업 주식회사는 연대하여,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피고 주식회사 한양과 각자 1,047,851,577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8. 1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대한주택공사는 남양주시 (주소 생략)에 있는 (건물명 생략)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로서 1999. 8. 18.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사용검사를 받았고, 원고가 2009. 10. 1. 대한주택공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였다(이하 대한주택공사와 원고를 모두 ‘원고’로 통칭한다).

(2) 원고는 1996. 12. 23. 피고 주식회사 한양(이하 ‘피고 한양’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도급’이라 한다), 피고 한양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벽, 기둥의 경우 10년, 바닥, 보, 지붕, 주계단의 경우 5년, 기계, 토목의 경우 2년, 기타의 경우 공동주택관리규칙 제11조 제1항 에 의하는 것으로 정하였고, 피고 금호산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금호산업’이라 한다)는 피고 한양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도급계약상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피고 한양은 피고 건설공제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1999. 8. 및 1999. 11. 피고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는데, 위 하자보수보증서의 약관 제1조에는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계약자(피고 한양)가 앞면 기재공사(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등의 사용검사 또는 검수를 받은 후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그 보수 이행청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상대방(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이 보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약관에 따라 지급하여 드립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본문내 포함된 표
순번 보증서번호 하자담보책임기간 보증기간 보증내용 보증금액(원)
1 1606 1999. 8. 8.부터 10년 2009. 10. 6.까지 벽, 기둥, 기초 312,105,090
2458 11,341,620
2 1607 1999. 8. 8.부터 5년 2004. 10. 6.까지 바닥, 보, 지붕, 주계단, 방수 198,291,530
2464 7,131,450
3 1608 1999. 8. 8.부터 2년 2001. 10. 6.까지 기계 182,666,130
2463 6,203,940
4 1609 1999. 8. 8.부터 2년 2001. 10. 6.까지 전기 63,552,690
2462 2,222,940
5 1610 1999. 8. 8.부터 2년 2001. 10. 6.까지 통신 27,625,740
2461 874,380
6 1611 1999. 8. 8.부터 1년 2000. 10. 6.까지 기타 455,339,900
2460 17,732,070
7 1695 1999. 8. 27.부터 2년 2001. 10. 25.까지 옥외전기공사 9,314,760

나.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 발생 및 하자보수 등 청구

(1) 이 사건 아파트의 공유부분과 전유부분에 부실시공 등에 따른 하자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하자보수 요청을 받고서 피고 한양, 금호산업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하여, 위 피고들로 하여금 하자를 보수하도록 하였다.

(2) 위와 같은 하자보수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 및 전유부분에 여전히 하자가 남아 있자, 위 입주자대표회의는 2005. 8. 17. 분양자인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73551 ), 원고는 제1심 소송 계속 중이던 2006. 5. 11. 피고 한양에 대한 소송고지신청을 하여 2006. 5. 15. 그 소송고지서가 피고 한양에게 송달되었다.

(3) 위 사건의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07나18784 )에서 2009. 3. 17.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일부 인용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 2009다32546 ) 2009. 7. 23. 상고 기각으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 원고는 위 입주자대표회의에게 791,675,241원 및 그 중 750,062,876원에 대하여는 2008. 2. 5.부터, 41,612,365원에 대하여는 2008. 12. 2.부터 각 2009. 3.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소송총비용 중 35%는 위 입주자대표회의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원고는 위 제1심에서 변호사 보수로 8,278,180원, 항소심에서 변호사 보수 및 인지대 등으로 23,087,830원을 각 지출하였고(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소송 수행 과정에서 변호사 보수 등으로 합계 80,344,816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금액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갑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라 2009. 8. 4. 894,726,552원(= 위 791,675,241원 + 2009. 8. 4.까지의 지연손해금 103,051,311원)을,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따라 2010. 1. 20. 72,780,209원을 각 지급하였다.

(5) 한편 원고는 2009. 8. 11.경 피고 한양에게 위 894,726,552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 내지 5호증, 제7, 9호증, 제10호증의 1 내지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한양, 금호산업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1)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한양, 금호산업은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연대하여 원고에게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그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한양, 금호산업의 소멸시효 항변

위 피고들이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구체적인 손해액에 대한 판단에 앞서 위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해서 본다.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것인데, 피고 한양이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과 피고 금호산업이 연대보증을 한 것은 모두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서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 중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5년 이하인 경우에는, 원고가 그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경과한 날(늦어도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04. 8. 18.이다)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0. 6. 1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위 손해배상청구권 중 하자담보책임기간이 5년 이하인 하자에 대한 부분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책임의 범위

갑 제1호증의 1,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 중 이 사건 도급계약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이 10년인 하자를 보수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은 합계 117,098,663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확정판결에 의하면, 제반사정을 참작할 때 손해의 공평 부담 및 신의칙에 비추어 손해배상액을 하자보수비용의 8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한양, 금호산업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3,678,930원(=117,098,663원×0.8,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채무불이행 책임

(1) 수급인이 완성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수급인의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는데, 만일 위 하자담보책임을 넘어서 수급인이 도급계약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도급인의 신체·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완전이행의 일반원칙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라 위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지급한 지연손해금 103,051,311원과 소송비용 72,780,209원, 그리고 원고가 위 소송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 31,366,010원(=8,278,180원+23,087,830원)은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의 수급인인 피고 한양이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도급인인 원고의 재산에 발생한 손해로서 피고 한양의 채무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볼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한양, 금호산업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위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 발생에 관하여 피고 한양에게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 한양, 금호산업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876,460원(=93,678,930원+103,051,311원+72,780,209원+31,366,01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한양이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인 2009. 8. 12.부터 위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0. 11. 2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건설공제조합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하자보수보증책임의 발생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위 하자보수보증계약에 따라 피고 한양과 각자 원고에게 보증금액의 범위 내에서 사용검사일 이후 보증기간 내에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의 보수비용에 상당한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지연손해금과 소송비용 등의 손해도 위 계약상 보증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건설공제조합의 소멸시효 항변

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보증금의 액수에 대한 판단에 앞서 위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해서 본다.

건설산업기본법 제67조 제2항 에 의하면, 보증채권자가 피고 건설공제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보증금에 관한 권리는 보증기간만료일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데, 위 하자보수보증서 중 보증기간만료일이 2004. 10. 6. 이전인 경우에는, 원고가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0. 6. 1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보증금 청구권 중 보증기간만료일이 2004. 10. 6. 이전인 부분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다. 책임의 범위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 중 하자담보책임기간이 10년인 하자를 보수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이 합계 117,098,663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공평의 원칙에 따라 피고 건설공제조합의 책임을 하자보수비용의 8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피고 한양과 각자 원고에게 93,678,930원(=117,098,663원×0.8)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0. 6. 17.부터 위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0. 11. 2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09. 8. 1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구하나, 채무이행의 기한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그 이행의 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는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전에 위 피고에게 위 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현찬(재판장) 박현경 김태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