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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6.19 2018노308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휴업을 한 이유는 C회사 거제조선소에서 발생한 크레인 사고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으로부터 작업중지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인데, 위 사고는 협력업체를 운영하던 피고인과는 무관한 사고로서 피고인에게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휴업을 하게 되었으므로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사정을 들어 피고인은 불가항력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사유로 휴업을 하였으므로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이 사건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C회사으로부터 크레인 사고로 인한 휴업손실 보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을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휴업수당 등으로 지급하여 수당 지급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점, 피고인은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도 없는 점, 피고인 자신도 크레인 사고 및 이에 따른 작업중지명령으로 인하여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미지급 휴업수당의 액수가 상당히 고액인 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