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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1 2017고정334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견인차를 운행하는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7. 10. 1. 18:00 경 용인 서울 고속도로 하행선 길마재 터널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 발생차량을 견인하려고 하는데 피해자 C가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성명 불상의 사고차량 운전자, 도로 교통공단 직원 2명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씨 발 놈 아, 니가 왜 참견하냐

씨 발 놈아, 씨 발 새끼야, 가다가 이 씨 발 놈 사고 나 뒈져 버려 라 ”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