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2.01 2017고정334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견인차를 운행하는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7. 10. 1. 18:00 경 용인 서울 고속도로 하행선 길마재 터널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 발생차량을 견인하려고 하는데 피해자 C가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성명 불상의 사고차량 운전자, 도로 교통공단 직원 2명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씨 발 놈 아, 니가 왜 참견하냐
씨 발 놈아, 씨 발 새끼야, 가다가 이 씨 발 놈 사고 나 뒈져 버려 라 ”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