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8.04.19 2018고정22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7. 12. 29. 10:25 경 광주 북구 양 일로에 있는 일 동중학교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A 의무보험 미가 입 관련)

1. 전산 자료 중 의무보험 조회( 증거기록 56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