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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21 2018노4141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B의 멱살을 잡은 적이 없고, 다만 B의 공격에 소극적으로 저항하였을 뿐이다.

또한 원심 재판 과정에서 목격자인 증인 D에 대한 반대신문 기회를 박탈당하여 방어권이 침해되었고, 이를 근거로 사실과 다른 판단이 이루어졌으므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폭행 피해자인 제1심 공동피고인 B(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은 112 신고 직후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이 데리고 온 개의 목줄 등을 문제로 시비가 되어 서로 멱살을 잡고 다툼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당시 현장에 있었던 피해자의 지인인 E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멱살을 잡고 있어 떨어지게 한 뒤 피고인과 사이에 욕설을 주고받가다 112 신고를 하게 되었다고 당시 상황에 대하여 비교적 일관되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③ 목격자 D도 일관되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서로 멱살을 잡고 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휴대폰을 빌려줘 112 신고를 하도록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피고인은 원심에서 D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법정에서 퇴정하여 제대로 된 반대신문 기회를 가지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신문이 종료한 뒤 피고인을 입정하게 한 다음 진술의 요지를 고지하였고,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이 직접 증인 D에 대한 반대신문을 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아무런 인적 관계가 없는 객관적인 제3자인 목격자로서 허위로 증언할 동기가 보이지 않아 그 진술의 신빙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