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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24 2017고단225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계좌 2개를 빌려 주면 다달이 월 200만 원 내지 500만 원 가량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약속한 후 2015. 11. 초순경 인천 부평역 맞은 편 소방서 인근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B 계좌와 기업은행 C 계좌를 개설하여 같은 날 위 각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 매와 해당 비밀번호를 적은 용지를 상자에 넣어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이를 각각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이체 내역( 순 번 8, 2권 4 쪽 내지 10 쪽, 12 쪽)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금융정보 회신내용 중 피고인 관련 부분( 순 번 7, 1권 87 쪽 내지 90 쪽)

1. 금융정보 회신자료

1. 수사보고( 피의자 A의 기업은행 계좌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대가를 받지 않은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