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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2 2015가단5003498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들이 부부인 사실, 원고는 2014. 2. 27.까지 피고 B에게 8,5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한 사실, 피고 B이 2015. 3. 23.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대여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다.

그러나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인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다

(위 법 제424조). 피고 B이 2015. 3. 23.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 및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파산결정 전의 원인에 의한 것인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파산절차에 의하여만 위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부부인데 이 사건 대여금을 차용하면서 연대하여 변제하겠다고 하였으므로 피고 C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8,5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피고들이 부부인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이 2012. 10. 26.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입금통장 신한 D C’이라고 기재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 피고 B이 2014. 2. 27.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통장 확인되는 날 (C) (E)을 빌린 것으로 합니다’라고 기재하고 피고 C의 휴대폰 번호도 기재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은 각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