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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20 2017노3661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판시 제 1의 가. 죄: 징역 1개월, 판시 제 1의

다. 2) 죄: 징역 1개월, 판시 위 각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징역 1년, 몰수, 추징 776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죄, 강제 추행죄 등과 각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인 이익이 아주 크지는 아니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일부 범행은 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은 약 11개월 동안 20명으로부터 42회에 걸쳐 합계 17억 원이 넘는 채권의 양수를 가장하였다.

피고인은 직접 소장, 고소장 등을 작성하고 조정에 참가하였으며 강제집행에 참가하고,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채권 추심 용도로 수사기관에 고소를 남발하여 사법제도를 남용하였다.

피고인은 피고 소인 등으로 하여금 자신이 변호사( 증거기록 1권 125 쪽) 나 법원 직원( 증거기록 1권 140 쪽), 변호사 사무장( 증거기록 1권 151, 152 쪽, 2권 340, 386, 403 쪽 등, 5권 1270 쪽 )으로 오인하게 만들고, 위와 같이 적극적이고 과감하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고 소인들에게 형사고 소를 하였다는 등의 문자 메시지를 수차례 보내고, 형사고 소하겠다고

말하며, 전화를 거는 등으로 위협 감과 불안감을 느끼게 하였고, 이들 로 하여금 형사소송 등에 연루되게 함으로써 업무 및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주는 피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이 법률적인 무지로 인하여 종전에 10년 넘게 종사하여 온 카드사 등의 채권 추심 업과 개인들의 채권을 추심하여 주는 업무가 동일한 것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