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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21 2017노1189

일반물건방화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라이터 2개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이 불을 붙인 파지, 쓰레기로부터 화단으로 불길이 옮겨 붙은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 제 3자가 불을 질렀을 가능성이 있다.

2) 심신 미약 피고인은 정신질환으로 입원한 전력이 있고, 범행 당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3)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사실 오인) 피고인은 고의로 화단에 불이 옮겨 붙게 한 것이므로 일반 물건 방화죄가 성립함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수사보고( 현장 주변 방범용 CCTV 확인 )에 의하면, 2017. 1. 30. 18:16 피고인이 불을 피운 통에서 옆에 흩어져 있던 쓰레기로 불이 번졌는데, 당시 피고인 이외에는 불이 피워 져 있는 곳에 접근하거나 불을 피운 사람이 없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경위,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수사보고( 현장 주변 방범용 CCTV 확인 )에 의하면, 피고인이 불을 피운 통에서 옆의 쓰레기로 불이 옮겨 붙었을 뿐 피고인이 주변 쓰레기나 화단에 불을 옮겨 붙게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한 편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와 현장사진에 의하면, 불이 번진 후 피고인이 불이 붙은 쓰레기를 퍼뜨리거나 발로 차고, 손에 들고 있던 막대기로 불길을 내리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