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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9.17 2015구합686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1979. 6. 27.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14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참가인은 2012. 11. 17. 원고에 입사하여 택시기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며,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택시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전국 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참가인을 비롯하여 원고 회사 소속 근로자 7명이 가입되어 있다.

참가인에 대한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지 원고는 2014. 11. 18. 참가인에게 “2014. 10. 30.자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발송하였고, 그 통지서가 같은 달 20. 참가인에게 도달하였다

(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지’라 한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 참가인과 이 사건 노동조합이 이 사건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지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12. 4.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는데,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2. 2. 이 사건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지는 적법하고 불이익취급에 따른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참가인과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 참가인과 이 사건 노동조합이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5. 3. 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5. 21. ‘이 사건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지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참가인을 정당한 절차와 사유 없이 해고한 것이어서 부당해고에 해당하지만, 불이익취급에 따른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참가인과 이 사건 노동조합의 재심신청 중 부당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