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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12.26.선고 2012추91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의소

사건

2012추91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의소

원고

@ @ 시장

소송대리인 생략

피고

@ @ 시의회

대표자 의장 김□□

소송대리인 생략

변론종결

2012. 11. 29 .

판결선고

2012. 12. 26 .

주문

피고가 2012. 4. 18. 에 한 @ @ 시의회 기본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은 효력이 없다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이 사건 조례안의 재의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가. 피고는 2012. 2. 27. @ @ 시의회 기본조례안 ( 이하 ' 이 사건 조례안 ' 이라고 한다 ) 을 의결하여 원고에게 이송하였다 .

나. 이 사건 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좌직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 제21조 ) 시장이 지방자치법 제14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공단의 장 ( 이하 ' 산하기관장 ' 이라고 한다 ) 을 임명한 후 30일 이내에 상임위원회가 그 소관에 속하는 산하기관장에 대하여 그 경영능력 등에 관한 검증보고서를 작성하여 의결하고 의장에게 제출하면, 의장은 지체없이 본회의에 보고하고 시장에게 송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제57조 ) .

다. 원고는 이 사건 조례안 중 위 내용들이 법령에 위반된다는 등의 이유로 재의를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2012. 4. 18. 이 사건 조례안을 원안대로 재의결하여 이를 확정하였다 .

2. 이 사건 조례안의 위법 여부

가. 이 사건 조례안 제21조에 관한 판단

지방의회 의원에 대하여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좌직원을 두는 것은 지방의회 의원의 신분, 지위 및 그 처우에 관한 현행 법령상의 제도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것으로 이는 개별 지방의회의 조례로 규정할 사항이 아니라 국회의 법률로 규정하여야 할 입법사항인데 (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추49 판결 등 참조 ), 지방의회 의원의 신분, 지위 및 그 처우에 관하여 지방자치법 제33조는 의정활동비, 공무여비 및 월정수당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제34조는 회기 중 직무로 인한 사망 · 상해시 등에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보좌직원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내용의 규정은 없고, 지방자치법은 물론 다른 법령에 지방의회 의원에 대하여 보좌직원을 둘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찾아볼 수가 없다 .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90조는 지방의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처 또는 사무국, 사무과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지방의회가 의결기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의사운영의 보좌 및 그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행정사무의 처리를 위한 것이지 의원 개개인의 활동에 대한 보좌를 하도록 하는 규정은 아니므로 위 각 규정이 지방의회 의원에 대하여 보좌직원을 둘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59조는 지방의회 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위원장과 위원의 자치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지 의원 개개인의 활동에 대한 보좌를 하도록 하는 규정은 아니므로 위 규정 역시 보좌직원을 둘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 .

따라서 이 사건 조례안 제21조는 법령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

나. 이 사건 조례안 제57조에 관한 판단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과 지방의회는 서로 분립되어 각기 그 고유권한을 행사하되 상호 견제의 범위 내에서 상대방의 권한 행사에 대한 관여가 허용된다 .

따라서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의 인사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하거나 동등한 지위에서 합의하여 행사할 수 없고, 그에 관하여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지만, 집행기관의 인사권에 관하여 견제의 범위 내에서 소극적 · 사후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허용된다 (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추175 판결, 대법원 2009. 9 .

24. 선고 2009추53 판결 등 참조 ) .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례안 제57조는 원고가 산하 기관장을 임명하고 난 후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그 산하기관장의 경영능력 등에 관한 검증보고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을 뿐 원고가 검증보고서의 내용에 기속되거나 그에 따라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도 아니므로, 원고의 인사권에 관하여 견제의 범위 내에서 소극적 · 사후적으로 개입하는 것에 불과하여 집행기관의 인사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조례안 중 일부가 법령에 위반되어 위법한 이상 이 사건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은 전부 효력이 부인되어야 할 것이므로, 그 재의결의 효력 배제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용덕

주 심 대법관 신영철

대법관이상훈

대법관김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