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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11 2015고합32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D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15. 7. 8.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대마 매매 (1) 2014. 11.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1. 10. 오전경 전북 장수군 I에 있는 J의 어머니 집에서 J에게 150만원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J으로부터 대마 약 900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하였다.

(2) 2015. 3.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인천 연수구 동춘동 238-1에 있는 지하철 동막역 부근 노상에 정차된 피고인의 K 쏘렌토 승용차에서 B으로부터 100만원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B에게 대마 약 100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5. 5. 25. 22:30경 경남 함양군 L에 있는 M 캠핑장 주차장에서 대마 약 1그램을 담배 종이에 싼 후 피고인의 처 C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를 수수하였다.

다. 대마 흡연 (1) 2014. 10. 말경 범행피고인은 2014. 10. 하순 일자불상 23:00경 제1의 나항 기재 M 캠핑장 관리사무실에서 대마 약 1그램을 유리병 안에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2) 2015. 5.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5. 5. 26. 22:30경 제1의 나항 기재 M 캠핑장 관리사무실에서 대마 약 1그램을 담배 종이로 싼 후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대마 보관 피고인은 2015. 5. 26. 22:30경 제1의 나항 기재 M 캠핑장 관리사무실에서 은박지 및 플라스틱통에 대마 약 31.08그램을 넣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