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청주시 상당구 D 소재 E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고, 피고 C은 F이라는 상호로 조경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피고 B 및 G, H은 피고 C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나. 피고 B 및 G, H은 2013. 5. 15.경 피고 C 소유의 I 포터Ⅱ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행하여 이 사건 모텔의 지하 1층 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 전면 좌측면에 주차한 후 이 사건 모텔 702호에 투숙하였다.
다. 2013. 5. 15. 20:11경 이 사건 주차장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이 사건 모텔의 1층 및 인근 건물의 외벽이 그을리고 원고 소유의 기기 및 집기류 등이 소실되었고, 이 사건 모텔 투숙객 J이 기도화상을 입었으며, K 등 16명이 연기흡입으로 인한 상해를 입었다. 라.
2013. 6. 21.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이 사건 화재에 관하여 실시한 감정결과 중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화재 당시 이 사건 주차장 전면 좌측에 이 사건 차량, 우측에 승용차량(L)이 주차중이고, 이 사건 차량 후면에 간판, 좌측 후면에 계단을 통하여 1층으로 연결되는 입구가 위치하고 있다. 2) 이 사건 화재현장의 연소형상은 이 사건 차량 적재함 부분, 차량 후면에 위치한 간판(이하 ‘이 사건 간판’이라 한다), 1층으로 연결되는 계단 입구 및 인접한 구석 부분(이하 통틀어 ‘이 사건 계단 부분’이라 한다)이 각각 독립적으로 심하게 연소된 상태로서, 독립적인 연소형상은 인위적 착화시에 발현되는 전형적인 연소형상이므로, 인위적인 착화에 의해 발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위 2)항의 심하게 연소된 부분 중, 이 사건 계단 부분에서 수거한 바닥잔해에서 인화성 물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