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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3.24 2018가단32360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427,5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28.부터 2020. 3.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진주시 C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2층을 임차하여 2010. 7.경부터 ‘D’이라는 학원(이하 ‘이 사건 체육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 24. 피고와 보험기간 2014. 1. 24.부터 2021. 1. 24.까지, 보험가입금액은 2억 6,000만 원으로 하는 ‘E’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다.

이 사건 건물에서 2017. 12. 29. 24:00경 환풍기 누전으로 추정되는 사고로 화재가 발생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체육관 인테리어 및 각종 집기 비품이 손상되는 손해를 입었다. 라.

피고는 F 주식회사에 손해조사를 의뢰하였고, 손해사정사는 2018. 3. 14.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의 손해액을 산정하는 내용의 손해사정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고서’라 한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8. 2. 13. 보험금 2,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8. 3. 15. 나머지 보험금 69,888,660원을 지급하였다.

목적물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액 손해액 잔존물 지급보험금 건물 160,000,000 151,588,488 28,543,276 - 28,543,276 시설 50,000,000 12,920,000 7,861,511 - 7,861,511 집기비품 50,000,000 44,638,782 44,638,782 - 44,638,782 소계 260,000,000 209,147,270 81,043,569 - 81,043,569 구분 보상한도액 화재배상 대물 100,000,000 - 6,640,638 - 6,640,638 점포휴업손해 10,000,000 - 2,204,453 - 2,204,453 소계 110,000,000 209,147,270 8,845,091 - 8,845,091 합계 89,888,660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집기비품 청구 부분 1 원고는 피고가 집기비품 중 수시로 구입하는 물품에 관하여 감가율 60% 이상을 적용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나, 감가율은 50%만 인정되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