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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5.19 2016고단7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의 가항, 나 항 및 같은 다 항 중 범죄 일람표 (1) 의 연번 1, 2의 각 죄, 판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3.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0. 1. 31.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0. 23. 대구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4. 7. 2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그 판결이 2014. 8. 1. 확정되었으며, 위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5. 1.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5월을 선고 받아 2015. 6. 2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2016. 3. 21. 그 형기가 종료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또는 ‘D’ 라는 별칭을 사용하면서 성인 오락실, 성인 PC 게임 장 등을 돌아다니며 업주와 종업원을 상대로 현금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오락실 손님들에게 고의적으로 시비를 걸거나 오락실의 불법 환전 영업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고, 일정 금액을 넣고 게임을 하는 척 하다가 게임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하거나 실제로 잃은 돈의 몇 배 많은 돈을 잃었다고

행패를 부리면서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단속될 때까지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오락실 업주나 종업원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돈을 갈취하는 일명 ‘ 진상꾼( 타짜, 다이꾼)’ 이다.

가. 피고인, 성명 불상자( 일명 ‘E’) 의 공동 범행 1)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 같은 날 기소 중지) 와 함께 2011. 4. 중순 16:00 경 부산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 가명, 28세) 이 근무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