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4 2019가단5124355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3,233,309원 및 그 중 157,897,724원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B: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C: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