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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08.30 2017가합1021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및 피고와의 전기공급계약 1) 원고는 1997. 4. 29. 설립되어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B 일대에서 도축 및 육가공업, 식품 제조 가공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주식회사이다. 2) 원고는 1999. 10. 23. 피고와 계약종별 산업용 전력(병) 고압A, 계약전력 2,300kW, 공급방식 3상 4선식, 전압 22,900V로 하는 전기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전기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피고의 기본공급약관에 의하도록 정하였는데 피고의 기본공급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9조(전기사용에 따른 보호장지 등의 시설) ② 부득이한 사유로 전기공급이 중단되거나 결상될 경우 경제적 손실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고객은 비상용 자가발전기, 무정전전원공급장치(UPS), 결상보호장치, 정전경보장치 등 적절한 자체보호장치를 시설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제47조(공급의 중지 또는 사용의 제한) ① 한전(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부득이 전기공급을 중지하거나 전기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피고의 전기설비에 고장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49조(손해배상의 면책) 피고는 다음 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고객이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피고의 직접적인 책임이 아닌 사유로 제47조(공급의 중지 또는 사용의 제한) 제1항 제3, 4, 5, 7호에 따라 전기공급을 중지하거나 사용을 제한한 경우

5. 피고의 책임이 아닌 원인으로 누전 및 기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49조의2(피고의 직접적인 책임으로 공급중지 또는 사용제한 시 손해배상) ① 피고는 피고의 직접적인 책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