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물건방화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2. 25.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합209』 피고인은 2015. 5. 26. 20:35경 서울 영등포구 C 앞길을 지나다가 피해자 서울영등포구청에서 설치해 둔 재활용쓰레기 수거함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수거함 안에 들어 있던 재활용쓰레기에 불을 놓아 위 쓰레기의 일부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015고합287』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5. 31. 22:3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피해자 E(54세)가 관리하는 ‘F고시원’ 내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 신고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10여분 동안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고시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6. 3. 22:30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주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출입구 앞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화분 1개를 바닥에 던져 깨트려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5. 6. 6. 05:10경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K사우나’ 탈의실 내에서 손님인 피해자 L(45세)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4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양 쪽으로 흔들고, 무릎으로 얼굴을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E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라이터 미확보 및 목격자 진술관련)
1. 피해사진
1. 판시 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