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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1.31 2019가합946

영업허가권 양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 및 별지 2 목록 기재 각 동산을 인도하고,

나. 6...

이유

1. 건물 및 동산 인도청구, 차임 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3. 11. 29.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1,265,000원, 임대차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한 사실, 원고는 2017. 7. 1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은 10,000,000원으로, 차임은 월 1,365,000원(매월 29일 지급)으로, 임대차기간은 2017. 7. 30.부터 2022. 7. 29.까지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2개월 이상 지급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것으로 약정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2018. 12. 30.부터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점포 내에는 원고 소유인 별지 2 목록 기재 각 동산(이하 ‘이 사건 각 동산’이라 한다)이 있는 사실은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피고가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2개월 이상 차임 미지급으로 인하여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① 이 사건 점포 및 이 사건 각 동산을 인도하고, ② 2018. 12. 30.부터 2019. 5. 29.까지 5개월분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합계 6,825,000원(= 1,365,000원 × 5개월)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9. 7.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③ 2019. 5. 30.부터 이 사건 점포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1,365,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영업허가 양도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별지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