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11.28 2017가단15794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3,413,918원과 그 중 7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3. 9.부터 2017. 5. 24.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3,413,918원과 그 중 7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3. 9.부터 2017. 5. 24.까지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