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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28 2017가단15794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3,413,918원과 그 중 7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3. 9.부터 2017. 5. 24.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