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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3.08 2016고단4029

사기등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에, 피고인 D를 징역 6월에, 피고인 A을 벌금 4...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7. 7. 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 금융업 법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7. 15.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고, 피고인 D는 2012. 6. 1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2. 12. 24. 서울 구치소에서 가석방되어 2013. 2. 27.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된 자이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4029』- 피고인 B, C 피고인 B, C는 함께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외국에 있는 O 본사의 위임을 받은 국내 최상 위급 투자자로 행세하면서 투자를 하면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설명하고, 투자금을 지급 받으면 이를 O 본사에 송금하여 투자금으로 사용하는 대신 그 중 일부를 곧바로 국내 투자자 추천에 대한 후원 수당, 선순위 투자자의 배당금 등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여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11. 초순경 서울 강남구 P에 있는 O 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O 는 보석수입, 건설사업, 인테리어 사업 등에 투자 하여 수익을 얻는 회사로 곧 국내에서 진행되는 광산개발 사업에 투자를 할 예정인데 그 전망이 매우 밝다.

O에는 1 단계부터 6 단계까지 단계별 투자 상품이 있는데 각 단계별로 10%에 가까운 수당과 보너스를 지급해 줄 수 있다.

4 단계 상품에 1,148만 원을 투자하면 매일 21만 원씩 해서 총 3,000만 원을 상환해 줄 수 있으니 믿고 투자 해보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O는 국내에서 어떠한 투자 사업도 진행한 사실이 없고 향후 국내 사업에 투자할 계획도 전혀 없었으며, 피고인들은 O 본사와 투자 약정을 체결하거나 본사로부터 투자금 모집 사무를 정식으로 위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는 등 투자 사업을 진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