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5.01.16 2014노5744

의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다음카페(O)가 L병원 비뇨기과 의료진들만 접근할 수 있는 비공개 카페인 것으로 잘못 알고 환자 개인정보를 게시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의료법위반죄 및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5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의료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적용된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제23조 제3항을 위반한 자 등을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3조 제3항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 피고인, E, H 등 L병원 비뇨기과 전공의들은 2007년 11월경부터 2010. 10. 24.경까지 지도교수의 논문자료 수집을 위한 목적으로 위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의 진료기록부를 조사하여 환자 1,028명의 입원일(adm), 퇴원일(dis), ID(환자등록번호), name(성명), sex(성별), age(나이), Dx(진단명), OP name(수술명), OP date(수술날짜) 등을 정리한 표를 작성하고, 위 표를 다음카페(O 에 게시한 사실, ② 피고인 등은 당시 환자들에게 위와 같은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및 처리 등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아니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비록 의사라 하더라도 질병 진단 및 치료 이외의 목적으로 동의 없이 환자의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하는 행위가 무제한적으로 허용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등이 위 게시물을 작성함에 있어 환자의 등록번호, 성명 등을 삭제하는 등 개인정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