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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 11. 14. 선고 2012구합2765 판결

부동산을 취득할 만한 자력이 있었다고 보여 증여세 과세처분은 위법함[국패]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증여2011-0069 (2011.12.23)

제목

부동산을 취득할 만한 자력이 있었다고 보여 증여세 과세처분은 위법함

요지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건설업 등을 영위하면서 연립주택 등을 신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함으로써 분양대금 등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었고 실제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 부동산을 취득할 만한 자력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사건

2012구합276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고

안양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10. 24.

판결선고

2012. 11. 14.

주문

1. 피고가 2011.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도 귀속 증여세 000원, 2008년 귀속 증여세 000원, 2008년도 귀속 증여세 000원, 2009년도 귀속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3. 14.부터 2009. 7. 21.까지 사이에 아래 〈표〉와 같이 부동산(이하 순번에 따라 '제1부동산' '제2부동산', '제3부동산', '제4부동산', '제5부동산', '제6부동산' 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0. 8. 11.경부터 2010. 9. 30.경까지 원고에 대한 자금출 처조사를 실시하여 제1 내지 6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000원을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금원으로서 남편인 김BB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0. 10. 20. 원고에게 2005. 3. 14.자 증여에 대한 증여세 000원, 2006. 11. 1.자 증여에 대한 증여세 000원, 2007. 10. 16.자 증여에 대한 증여세 000원, 2008. 7. 16.자 증여에 대한 증여세 000원, 2008. 7. 31.자 증여에 대한 증여세 000원, 2009. 7. 21.자 증여에 대한 증여세 000원을 과세하겠다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중부지방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고, 중부지방국세 청장은 2008년 건물 신축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환급금 000원 및 건물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000원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하고, 원고가 오빠인 조CC으로부터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원의 차용 여부 및 대여금채무의 존재 여부, 원고가 주장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자금출처 및 실제 귀속자, 김BB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증여할 만한 자력이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재조사하기로 결정한 후 위 각 사항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아래 〈표〉와 같이 원고가 김BB으로부터 합계 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다.

(아래표 생략)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11. 7. 1. 원고에 대하여, 2006. 11. 1.자 증여(위 〈표〉의 순번 2)에 대한 2006년도 귀속 증여세 000원, 2008. 7. 16.자 증여(위 표〉의 순번 4)에 대한 2008년 귀속 증여세 000원 2008. 7. 31.자 증여(위 〈표〉의 순번 5) 대한 2008년도 귀속 증여세 000원, 2009. 7. 21.자 증여(위 〈표〉의 순번 6)대한 2009년도 귀속 증여세 000원을 각 부과(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이라 한다)하였다{위 〈표〉의 순번 1, 3의 2005. 3. 14.자 및 2007. 10. 16.자 증여에 대 하여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제3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1. 9. 30.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1. 12. 2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7호증의 1 내지 6, 을 제1 호증의 1 내지 4,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9년경부터 DD빌라를 비롯하여 EE아파트, 제4, 5부동산 등을 신축한 후 이를 분양 또는 임대함으로써 임대소득을 취득하였고, 원고의 오빠인 조CC,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 등 제2, 4, 5, 6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일정한 직업과 자력이 있었던 반면 김BB은 원고에게 위 각 부 동산의 취득자금을 증여할 자력이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1999. 9. 30.경 안양시 OO동 000 대 543.5㎡를 매수하여 1999. 11. 1.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1999. 11. 10. 'DD빌라트'라는 상호로 건설업 사업자등록을 한 후 위 안양시 OO동 000 토지 지상에 연립주택(DD빌라 14세대)을 신축하고 2000. 7. 14.경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며, 그 무렵 DD빌라 14세대를 1세대당 최대 000원, 최소 000원에 분양하고 2000. 9. 30. 폐업신고를 하였다(다만, 과세관청에는 분양대금을 축소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2) 원고는 2003. 12. 1. 'EE하우스아파트'라는 상호로 건설업 사업자등록을 한 후 군포시 OO동 946-5 토지 지상에 아파트 1동(EE아파트, 18세대)을 신축하여 2004. 12. 16.경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05. 2. 14. 위 EE아파트 201호, 202호에 관하여 채무자 원고, 채권 최고액 000원, 근저당권자 안양지구축산업협동조합(이하 '축협'이라 한다)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후 축협으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았고, 2005. 9. 2. 위 EE아파트 000호,000호,000호,000호,000호, 0000호에 관하여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000원, 근저당권자 우리은행의 근저당권셜정등기를 마친 후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며,2004년경부터 2006년경 사이에 위 EE아파트 18세대를 각 000원에 분양한 다음 2006. 9. 21. 폐업신고를 하였다.

3) 조CC은 원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3. 1. 13. ,000원, 2003. 1. 14. 000원, 2003. 3. 6. 000원, 2004. 3. 25. 000원, 2004. 3. 25. 000원, 2004. 4. 16. 000원, 2004. 8. 18. 000원, 2004. 8. 19. 합계 000원(= 000원 x 2), 2006. 11. 4. 합계 000원(= 000원 x 2), 2006. 11. 18. 000원을 입금하였다.

4) 원고는 2005. 3. 14. 제1부동산, 2006. 11. 1. 제2부동산, 2007. 10. 16. 제3부동산을 각 매수하였고, 2007. 11. 29. 건설업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제3부동산 지상에 제 4부동산, 제1부동산 지상에 제5부동산을 각 신축하고 이를 임대하였으며, 이후 2009. 7. 21. 제6부동산을 매수하였다. 또한 원고는 2002. 2. 10, 2007. 11. 29.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를 유지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호증의 1 내지 6,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4, 15 호증, 갑 제16호증의 1 내지 28, 갑 제17호증의 1 내지 29, 갑 제18호증의 1 내지 41, 갑 제19호증의 1 내지 6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이므로, 재산취득 당시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고, 또 그로 인하여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자라면, 그 재산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의 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부분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즉 ① 원고는 제2, 4, 5, 6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건설업 사업자등록을 한 후 DD빌라, EE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함으로써 분양대금을 취득하였고, EE아파트의 경우에는 일부 세대에 관하여 분양 전 이를 담보로 하여 축협, 우리은행으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은 점,② 원고의 제2, 4, 5, 6 부동산의 취득을 전후하여 조CC이 원고의 계좌로 합계 000원(= 000원 + 000원 + 000원 + 000원 + 000원 + 000원 + 000원 + 000원 + 000원 + 000원)을 입금함으로써 이를 대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③ 원고는 제6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제4, 5 부동산을 신축한 후 이를 임대함으로써 임대차보증금을 취득하였던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제2, 4, 5, 6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건설업 등을 영위하면서 연립주택, 아파트 등을 신축하여 이를 분양 또는 임대함으로써 분양대금 또는 임대차보증금을 취득하는 등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었고, 그로 인하여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제2, 4, 5, 6부동산을 취득할 만한 자력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가 제2, 4, 5, 6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김BB으로부터 합계 000원(= 000원 + 000원 + 000원 + 000원)을 증여 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