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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8.23 2013고단77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주시 K에 있는 ‘(주)L’ 및 ‘M’의 실제 운영자로서 같은 장소에 있는 두 사업장을 합하여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책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8. 15.부터 2011. 11. 10.까지 위 (주)L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N의 2011. 10.분 임금 300,000원, 2011. 12.분 임금 450,000원 및 퇴직금 1,822,980원 등 합계 2,572,9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N과 O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572,9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정서

1. 체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파주시 K에 있는 ‘(주)L’ 및 ‘M’의 실제 운영자로서 같은 장소에 있는 두 사업장을 합하여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책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7. 1.부터 2012. 7. 18.까지 위 (주)L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2. 6.분 임금 2,530,000원, 2012. 7.분 임금 1,529,000원 및 퇴직금 2,419,690원 등 합계 6,478,69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E, C, D, F, G, H, I, J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3,886,8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