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7.02 2014고정35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2. 14. 24:00경 구미시 B 205호에서 피해자 C 소유의 갤럭시노트 휴대전화에 설치된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의 메시지 수신 알림소리를 듣고, 피해자에게 “왜 이 시간에 카톡이 울리냐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위 휴대전화 빼앗아 신발장에 있던 망치로 시가 90만원 상당의 위 휴대전화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7. 6. 01:00경 구미시 D에 있는 주택 2층에서 피해자 C(여, 30세)가 술에 취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술을 먹겠다고 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